새로운 마당 폐기물 법은 루스 리프 수집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게시자: 존 해머 | 2023년 8월 21일 | 소식
지난 주 그린즈버러 시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마당 쓰레기 및 나뭇잎 수집 조례에 대한 가장 큰 소식은 루스 리프 수집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조례는 인기가 없는 다른 새로운 규정을 집어넣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잘못된 방향입니다. 모두가 손수건을 흔드는 마술사의 오른손을 보고 있는 동안 왼손은 주머니를 훔치느라 바쁩니다.
시 직원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거리에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통이 방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의회는 쓰레기통을 48시간 이상 거리에 방치하는 것을 벌금형 위반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조례는 쓰레기통을 비운 후 12시간으로 제한 시간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통을 오전 7시에 비우면 법에 따라 오후 7시까지 거리에서 치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늦게 일을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것은 정말 이상한 규정이며 실제로 월요일 수거를 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일요일 해가 지기 전에 쓰레기통을 거리에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거일이 화요일인 경우, 월요일 오후에 쓰레기통을 거리에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수거일이 목요일인 경우 수요일 오후에 쓰레기통을 거리에 놓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수거일이 금요일인 경우 목요일 오후에 쓰레기통을 거리에 놓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의 누구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가 지기 전에 거리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비워야 할 거리에 놓인 모든 컨테이너 또는 운반 장치는 내용물이 비워지고 수거된 후 12시간 이내에 소유자가 해당 거리에서 건물 뒤쪽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컨테이너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된 보관 장소로 온 부지의 점유자, 보관 장소는 해당 부지에 인접한 거리나 부지선보다 부지에 위치한 주택이나 건물에 더 가까워야 합니다.
(2) 토요일이나 일요일 황혼 이전에는 어떤 목적으로든 고형 폐기물 용기나 어떤 형태의 이동형 운반 수단도 거리에 놓거나 보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 이 조항을 위반하여 배치되거나 발견된 모든 고형 폐기물 용기 또는 모든 형태의 이동식 운반 장치는 공중 보건 위험으로 간주되어 카운티 환경 보건 부서에 보고되며 이 장에 설명된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조례는 또한 시에서 제공하는 95갤런 회색 쓰레기통이나 생분해성 종이 봉투 이외의 정원 쓰레기용 용기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조례에는 “생분해성 봉투 이외의 개인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시의회 조례 개정에 따라 지금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생활폐기물을 생분해성 종이봉투에 넣는 것이 불법이고, 2024년 3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넣는 것도 불법입니다. 생분해성 종이봉투 이외의 봉지에 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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